특허로서 등록 공고된 발명,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 비밀취급을 요하는 발명 등은 제외한다. 출원이 공개되면 출원인은 출원공개 시점부터 설정등록 시까지 사이에 業으로서 출원발명을 무단실시한 자에 대하여 법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금청구권의 행사는 특허권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권은 무체재산권이므로 유체물과 달리 침해가 용이하고 게다가 발견이 어려우며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리하여 법은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법에 대한 여러 가지 특칙을 둠으로써 발명보호의 실효를 도모하고 있다.
II. 特
특허권보호수준에 비추어보면 한국의 그것은 아직 미흡하다는 유력한 주장들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특허권 강화는 오히려 ‘특허괴물(patent troll)’과 같은 폐해를 부를 수 있으므로, 한국의 특허법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특허권 견제장치를 여전히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3) 위반 시 상대적으로 강화된 처벌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특허법 규정
우리 특허법은 미국과 달리 특허권침해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필요적 몰수를 명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Patent Troll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공격수단으로 여겨질 수 있다. 특허법 제225조 제1항은
특허권으로 보호받는다고 가정할 때, 그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항한 구제수단은 여타 다른 발명의 특허보호와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특허권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특허권을 침해한 품을 생산·판매하는 상대방에 대항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모두 열거하고 각 개념을 약술하시오(단, 특허